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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모욕' 보수단체 대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입건

기사승인 2026.01.12  16: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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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한 수사 착수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10주년을 맞은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찰이 고등학교 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강경 보수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초고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로 양산과 서울 지역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제한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고 써 위안부 피해자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처음 고발됐으며, 양산경찰서는 이 사건을 최근 서초경찰서로 이첩했다.

유사한 미신고 불법 시위에 대한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된 서초경찰서는 종로경찰서, 성동경찰서 등에서도 사건을 전달받아 수사 중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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