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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에 항소···"심각한 위법"

기사승인 2026.02.02  0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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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유죄 부분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법정 출석한 김건희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이들과 공범 관계에 있진 않았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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