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허성무의원, 공공기관 청원경찰 임금 차별 해소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6.03.11  16:15:32

공유
default_news_ad2

- 국가기관 · 지자체 소속과 공공기관 청원경찰 임금체계 달라

허성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은 공공기관 소속 청원경찰에게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한 보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청원경찰법」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시설 또는 사업장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의 보수 기준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그 외 기관에 소속된 청원경찰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체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소속 청원경찰에게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한 보수 지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기관 간 보수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고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허성무 의원은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청원경찰의 역할은 기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공공부문부터 공정한 보수 기준을 마련해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hot_S1N19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