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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당국 대전 안전공업 수사 본격화···23일 합동 감식

기사승인 2026.03.22  23: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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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사장 등 16명 참고인·관계자 조사 마쳐···"법리 검토 중"

강재석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이 22일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현장에서 합동감식 사전 조사를 마친 뒤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가족 대표 2명 감식 참관, 발화 추정 공장 1층 집중 조명

[시사코리아저널=이희내 · 이선우 기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 대전경찰청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경찰청은 13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데 이어 노동 당국과 합동으로 관계자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장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업체 관계자 16명에 대한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2층 휴게시설 불법 증개축, 소방·안전관리 부실 여부, 피난 대피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절삭유·세척유 등 기름과 나트륨을 취급하는 안전공업이 지난달 소방 당국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임을 통보받았던 만큼 관련 공정 전반에 대한 관계자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피해가 막대한 만큼 수사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합동감식 방향과 안전 확보 방안 등을 놓고 유관기관 회의를 진행한 경찰은 오는 23일 소방·노동 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1차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선다.

현장감식에는 유가족 대표 2명이 참관한다.

관계기관들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공장 1층 내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감식은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건물 구조나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당국 역시 안전공업 대표이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이희내 · 이선우 기자 dlgmlso@dju.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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