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호공원 ~ 산호경동리인 210m 구간 약 50면 주차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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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16시~24시 한정 허용···야구 관람객 편의 및 지역상권 활력 기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서호관)는 창원NC파크 인근 해안대로 일부 구간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 특정 시간대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창원 NC파크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야구 관람객과 인근 상권 방문객의 편의를 높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정차 허용 구간은 해안대로 양덕동에서 마산어시장 방향(산호공원~산호경동리인아파트) 210m 구간으로 약 50대의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허용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다.
해당 시간대는 현장 조사 결과 교통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주차 허용에 따른 교통 체증 우려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는 도로변에 주정차 허용 구간의 시‧종점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허용 구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과 구간 내에서도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행정 처분이 따를 수 있다.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NC파크를 찾는 야구팬들의 불편을 줄이고 인근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 안전과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