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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기사승인 2026.05.11  11: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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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양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이의가 없다면 홈택스·손택스·ARS 등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표시된 세액을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수정된 내용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영양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안동세무서와 함께 5월 12일(화)부터 5월 13일(수)까지 이틀 동안 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도울 예정이다

영양군 재무과장은 “영양군-안동세무서 합동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납세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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