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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유가보조금 한도 L당 183→280원···25t 화물차 23만원↑

기사승인 2026.05.12  19: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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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통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 적용

[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L)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지급 한도가 L당 183원으로 설정돼있어 유가가 1,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L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끌어올렸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은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올라갔다. 
향후 25t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로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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