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간 악성 민원 · 고소 남발 학부모 상대 교육감 직접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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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청사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특수학생의 학부모 A씨가 수년간 교사들을 상대로 악성 민원과 고소를 남발한 사안과 관련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기관 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사가 감내해야 했던 민원 대응 체계를 본청 중심의 기관 대응으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이날 냈다.
이는 지난 6일 경남교사노동조합이 학부모 A씨의 연쇄적인 교권 침해 실태를 폭로하며 교육당국의 엄정 대처를 촉구한 데 따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경남교사노조는 A씨가 6년간 교사 10여명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규 교사 B씨가 영구적 부상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교단을 떠났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도교육청은 민원 창구를 본청으로 일원화해 학교 현장을 특이 민원으로부터 물리적·심리적으로 분리 보호하기로 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이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직접 검토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피해 교사들에게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 등 법률 지원을 하고, 교육감 의견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해 해당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교사가 영구적 부상을 입는 등 경남교사노조가 폭로한 내용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위법 행위가 명확한 경우 교육감 명의의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사가 민원이라고 인식하는 시점을 특이 민원의 출발점으로 간주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직접 기관 차원의 방패가 돼 교사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