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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6월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안정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기사승인 2026.06.11  16: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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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어시장 등 8개 시장 256개 점포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자 대상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는 연합(마산어시장, 청우새어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 가음정시장, 상남시장, 명서시장, 반송시장 봉곡민속체험시장 등 8곳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최근 중동상황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수산물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연합(마산어시장(161개 점포, 정우새어시장 8개 점포), 마산가고파수산시장(42개 점포), 가음정시장(13개 점포), 봉곡민속체험시장(4개 점포), 반송시장(6개 점포), 창원상남시장(10개 점포), 명서시장(12개 점포)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급소 운영시간은 연합(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은 오전 8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가음정시장, 상남시장, 명서시장, 반송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봉곡민속체험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까지이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에 따라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물의 70% 이상 국내산인 수산가공품으로 한정된다. 
다만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을 통한 구매품목, 정부 비축 품복, 일반 음식점 구매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사업자카드 및 법인카드 구매 건 역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원시는 행사 기간 중 불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수산물 판매 여부와 중복 지원 등 부정 환급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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