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필요성 인정"···사건 관계자 접촉·언론 인터뷰 금지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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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3일 명태균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명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명씨 측은 지난 2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과 언론 인터뷰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또 법원이 소환하면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이르면 25일 오전 석방될 것으로 보여진다.
명씨 측은 "보석 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대로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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