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 디자인업체 대표 포함···지난 6월 경남도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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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경남도청을 압수수색을 한 경찰이 경남도청에서 압수수색 물품을 들고 도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현직 공무원 3명은 박 지사가 임명한 정무 역할 임기제 공무원
박 지사 예비후보 등록하자 사직한 뒤 선거 캠프에 합류
영상 제작 담당할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한 혐의도 받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총 4명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캠프 관계자에게 지시하고 도청 내부 자료와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직 공무원 A씨와 현직 공무원 B씨는 영상 제작을 담당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현직 공무원 3명은 정무 역할을 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민선 8기 박 지사 재임 기간 임용됐다.
이들은 박 지사가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 4월 말 사직한 뒤 당시 박 지사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이 중 B씨는 박 지사 당선 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앞서 지난 5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한 9명을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사건 증거 확보를 위해 경남도청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A씨 등 4명이 이번 사건 핵심 관련자들이라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