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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노동자 자녀 교육비 덜어준다

기사승인 2022.05.07  03: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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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연 200만원 지급

창원특례시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는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9일부터 20일까지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요건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대학생 자녀 30명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 합산 768만1,620원 이하의 가구이면서, 대학생 자녀의 직전 학년 학점이 C이상일 경우 재직 중인 중소기업 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이 낮은 가구를 우선으로 성적우수자를 후순위로 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학비 전액을 보조받거나 2021년 창원시 노동자 장학금 수혜자 및 2022년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수혜자, 자녀가 휴학 등으로 재학 중이 아닌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노동자가 관외로 전출하거나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급 정지됨을 유의해야 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338명의 노동자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았고 누적 지급액은 4억1,300만원에 달한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시청 경제살리기과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市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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