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원래 사격장이었고 이번에 보강···지자체와 협의·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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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도심 한복판에 건설중인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산림이 완전히 훼손돼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창원의창지역위원회. |
“창원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위협하는 ‘깜깜이’공사"
시 "종합적 안전 방안 마련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 협의"
민주당 "당장 공사 중단···연대 통한 저지투쟁 불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을 건설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총 사격장 건설부지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 및 오발 등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방부는 물론이고 경남도와 창원시 등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과 지역사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시내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 야산에 미군 사격장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접한 시민들이 국방부와 지자체를 성토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사격장 인근 2㎞ 이내 대형 아파트 단지, 공장, 대형마트가 있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며 "미군 관할이라 알지 못했고 손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소음 피해 및 안전 관련 대책, 사격장 부지 변경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원시 등도 잇따른 주민 민원을 접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방부 측은 주한미군 사격장과 관련한 창원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현재 벌목작업이 진행 중인 사격장 부지 인근은 1972년부터 최근까지 이미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으로 사용돼왔고, 그간 실제 사격훈련도 이뤄져 왔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동안 사격훈련과 관련한 소음 등 민원은 없었다고 국방부는 부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지속해서 사용해온 사격장이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사격장 신규 조성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격장 시설 개선공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군 공여지 내에서의 시설사업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지자체 협의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소음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사항들을 고려해 앞으로는 미군, 지자체와 적절히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특례시는 3일 ‘시내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에서 “해당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1972년부터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에 조성되어 있던 사격장으로 새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사용되어온 미군 사격장이며, 이번 공사는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공사현황은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사령부와 확인 중에 있다”며 “군사시설 내 미군 시설은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여에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그러나, 창원시는 공사 후 가장 우려가 되는 시민들의 안전과 소음 문제 등 종합적인 안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장기적으로는 본 시설을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으로의 이전 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지역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창지역위원회(위원장 김지수)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 실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하지만 "제보 위치는 ‘팔룡 도시자연공원구역(차용동 산17-3번지 일원, 국방부 소유)’으로 맞은편 아파트나 팔룡육교에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했지만 공사현장은 미군부대 정문 출입이 막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을 통해 창원시에 확인한 결과, 사업내용도 규모도 ‘군사상 기밀’이라 사업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었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기존의 주한 미군 사격장을 대규모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사격장의 위치는 반경 1.5km 안에 1,1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시설, 병원, 공단이 밀집해 있으며 사격장과 마주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의 최단거리는 948.47m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히 "안전과 소음 피해는 불 보듯 뻔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 SOFA를 내세운 주한 미군의 초헌법적 행위가 대한민국 영토, 창원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군부대지역 대규모 벌목 현장의 사업내용을 모른다는 창원시의 답변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지역위는 따라서 "주한 미군과 국방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 미군 사격장’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주민들의 동의없이 ‘깜깜이’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미국대사관 항의 방문은 물론 지역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저지투쟁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