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은 업체나 개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나 금전 송금 요구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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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는 3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업체와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이달 초 경남에 있는 A 업체가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기범에 속아 2,500만원을 송금했다.
이 사기범은 도청 계약담당 부서에 실제 근무하는 공무원을 사칭해 A 업체에 먼저 접근했다.
사기범은 A 업체에 도청 시설공사를 맡길 것처럼 하면서 "비용을 공사 견적에 포함해 주겠다"며 B 업체가 생산하는 특정물품 구매를 요구했다.
B 업체는 경남에 실제로 있는 회사여서 A 업체는 사기범이 건넨 B 업체 계좌번호로 별 의심 없이 2천500만원을 보냈다.
이후 사기범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그제야 속은 것을 알게 된 A 업체가 도를 거쳐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사기범이 도청 계약담당 부서 공무원을 사칭했고, 이름이 도용된 B 업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경남도는 "공무원은 어떤 이유로든 업체나 개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실제 존재하는 업체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만큼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기관에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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