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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무인기' 김용현 · 여인형 추가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기사승인 2025.12.24  14: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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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팀이 기소하며 추가 구속 요청···작년 12월 이후 세번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자료사진

내달 18일 구속 만료되는 尹도 어제 심문···오는 30일 이후 결정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구속 만기 3시간을 앞둔 지난 6월 25일 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경우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14일 구속돼 31일 기소됐다.

구속기간은 7월 초 끝날 예정이었으나, 군검찰은 구속 만기를 앞둔 지난 6월 23일 내란특검팀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에 대해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6월 30일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재차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이들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12일과 16일 각각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해 전날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부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결과는 일러야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다음 달 18일에 만료된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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