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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6.4조 원 추경 예산안부터 조례안까지 ‘도민 중심’ 밀착 심사 돌입

기사승인 2026.04.05  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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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최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자료사진

제1회 추경 158억 원 증액안 심사···문화·복지·관광 안전망 강화에 방점
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민생 조례·건의안’ 6건 심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오는 7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6건의 조례 및 건의안을 심의한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인 6조 4,512억 원보다 약 158억 원(0.25%) 증액된 규모로, 경상남도 전체 예산(14조 7,747억 원)의 43.77%를 차지하는 방대한 수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유산 보수정비(43억 원) ▲열린관광 환경 조성(21억 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5.8억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8억 원) 등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국비 매칭 사업의 적정성과 도민 체감형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복지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증액분이 현장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도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활발히 전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다뤄진다.

조례안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안」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등이 심사대에 오른다.

또한, 고령 농아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경남 지역 예비 요양보호사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은 “전체 도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문화복지 예산은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필요한 곳에는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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