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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정책 대상 29→34세 이하로 확대···노동시장 진입지원 강화

기사승인 2026.09.08  1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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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의결···공무직위원회 구성·운영 세부사항도 규정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앞으로 청년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되면서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었는데, 법령 정비를 통해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정책 대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무직위원회의 효율적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노정협의 기구다.

시행령에는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 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각각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의 임명·위촉,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도 규정됐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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