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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실화자 전원 형사입건 처리 방침

기사승인 2020.04.02  16: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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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안동시는 3월 22일과 3월 25일 풍천면과 도산면에서 각각 잡초소각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대형 산불을 발생케 한 K모 씨(여) 와 B모 씨(남)를 각각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들은 본격적인 봄철 건조기에 접어들면서 강풍을 동반한 기상 여건과 행정당국의 불씨 취급 부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림 인접에서 불씨를 취급해 산림이 불에 타고, 수 대의 헬기가 동원되는 등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인 대형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림 인접 100m 이내의 소각행위자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예방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은 사소한 불씨에서 시작해 대형 산불로 한순간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산림인접 100m 이내 에서의 각종 소각행위는 물론이고 산불을 발생케 할 경우 경중에 관계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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