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설연휴 뒤 표결 전망

기사승인 2026.02.12  16:53:56

공유
default_news_ad2

-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與 '자율투표' 방침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이 자율로 투표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A4용지 4장 분량의 친전을 보내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hot_S1N19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