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공휴일로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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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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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어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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