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 전 토지주에 조치명령 · 고발···현 토지주는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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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방치로 수년째 책임 소재를 둘러싼 행정처분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의령군 지정면 오천산업 부지 현장 |
토지 매입 당시 폐기물 설명 여부 놓고 주장 엇갈려···처리비 10억 원 이상 추산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경남 의령군 지정면 오천산업 부지에 사업장폐기물 1만1,329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처리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령군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폐주물사 약 1만1,307톤과 폐합성수지 등 기타 폐기물 약 22톤이 쌓여 있다. 군은 폐기물 처리에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은 폐기물 발생과 방치에 관여한 행위자와 전 토지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도 진행하고 있다.
현 토지 소유자와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 소유자는 2021년 토지를 매입하기 전 군 관계자로부터 현장에 쌓인 물질이 사실상 단순 폐주물사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령군은 폐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시 설명했으며, 오히려 “폐기물이 있는 땅을 왜 사려고 하느냐”는 취지로 매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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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 지정면 오천산업 부지에서 굴삭기를 동원해 방치된 사업장폐기물 및 폐주물사 등의 성상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군은 행정대집행도 검토했지만, 근저당 등 부지의 권리관계와 막대한 처리비용을 고려할 때 비용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실제 집행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의 성상과 반입 경위도 쟁점이다. 군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 관련 자료에는 알루미늄 드로스와 유리섬유, 소각재 등이 반입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폐기물이 언제, 어떤 경위로 반입됐는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해당 부지 토양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소가 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인근 농경지나 지하수까지 오염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토양·지하수·침출수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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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 지정면 오천산업 부지에서 굴삭기를 동원해 방치된 사업장폐기물 및 폐주물사 등의 성상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이번 사안의 핵심은 ▲폐기물을 실제 발생·반입·방치한 주체 ▲현 토지 소유자의 처리 책임 범위 ▲2021년 토지 매입 당시 의령군이 폐기물의 종류와 규모 등을 어느 정도 설명했는지 등이다.
특히 토지 매입 당시 설명 여부를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당시 행정기록과 토지 매매자료, 경매 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년째 책임 소재를 둘러싼 행정처분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1만1,329톤에 달하는 폐기물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다.
처리비용만 1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책임 공방과 별개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주변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